처리완료 Re: 173번 4736호 버스기사 신호위반 징계 및 교육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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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안운수 조회499회 작성일 24-05-13 10:42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노선 운전자는 민원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
록 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
도록 철저히 교육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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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번 4736호 버스기사가 5월 12일 (일) 오후 8시 14분에 광운대역(11-278) 정류소 직전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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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의 관리자분께서는 해당 버스의 CCTV를 열람하여 위반행위를 한 버스기사를 특정한 후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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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노선 운전자는 민원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
록 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
도록 철저히 교육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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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번 4736호 버스기사가 5월 12일 (일) 오후 8시 14분에 광운대역(11-278) 정류소 직전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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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의 관리자분께서는 해당 버스의 CCTV를 열람하여 위반행위를 한 버스기사를 특정한 후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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