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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1130/1133번 버스기사 석계역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위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민 조회283회 작성일 26-04-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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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33번 버스기사들이 석계역1번출구.B 정류소 출발 후 약 100m 지점에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미아리우동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여 보행자가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운수회사에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출발하도록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계역 방향 월계현대아파트 정류소 정차 시 1130/1133번 버스가 다른 버스 뒤에 정차하는 경우 출발 편의를 위해 고의적으로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승객을 승하차 하는 경우 정류소외 승하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