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Re: 1130/1133번 버스기사 석계역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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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안운수 조회279회 작성일 26-04-09 09:23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노선 전체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교육 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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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1133번 버스기사들이 석계역1번출구.B 정류소 출발 후 약 100m 지점에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미아리우동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여 보행자가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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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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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에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출발하도록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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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석계역 방향 월계현대아파트 정류소 정차 시 1130/1133번 버스가 다른 버스 뒤에 정차하는 경우 출발 편의를 위해 고의적으로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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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승객을 승하차 하는 경우 정류소외 승하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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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노선 전체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교육 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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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1133번 버스기사들이 석계역1번출구.B 정류소 출발 후 약 100m 지점에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미아리우동집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여 보행자가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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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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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에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에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출발하도록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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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석계역 방향 월계현대아파트 정류소 정차 시 1130/1133번 버스가 다른 버스 뒤에 정차하는 경우 출발 편의를 위해 고의적으로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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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승객을 승하차 하는 경우 정류소외 승하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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