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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173번 청계천구간 상습 정류소외 승하차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고인 조회65회 작성일 26-03-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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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번 노선에는 청계천 옆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구간이
있는데 많은 버스기사들이 해당 구간 안에 있는 정류소에 정차할 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류소 주변에 장애물이나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1~2m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하며, 뒷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 행동이며, 승객이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입니다

운수회사 관리자께서는 173번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정류소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및 감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