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Re: 173번 청계천구간 상습 정류소외 승하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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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안운수 조회44회 작성일 26-03-16 09:00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노선 전체운전자 기본교육 및
정류장 정차시 정차범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전체교육 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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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번 노선에는 청계천 옆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구간이
> 있는데 많은 버스기사들이 해당 구간 안에 있는 정류소에 정차할 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정류소 주변에 장애물이나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1~2m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하며, 뒷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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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 행동이며, 승객이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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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관리자께서는 173번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정류소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및 감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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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노선 전체운전자 기본교육 및
정류장 정차시 정차범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전체교육 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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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번 노선에는 청계천 옆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구간이
> 있는데 많은 버스기사들이 해당 구간 안에 있는 정류소에 정차할 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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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소 주변에 장애물이나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1~2m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하며, 뒷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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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 행동이며, 승객이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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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관리자께서는 173번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정류소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및 감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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