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Re: 1143번 허정일 기사 응대 폭언 및 난폭운전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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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안운수 조회116회 작성일 26-08-12 08:38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해당노선 운전자 민원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행
중 승객을 위협하거나 개문발차. 급정거. 급출발.신호위반. 경적남용등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
니다.
※CCTV영상시 개문발차 상황은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용시 정류소 위치.시간등
을 기재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
>
> 안녕하세요. 오늘 1143번 버스를 이용하던 중, 해당 기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난폭운전으로 인해
> 승객 전체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을 겪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
> - 노선 번호: 1143번
> - 운수 종사자: 허정일 기사
> - 발생 일시: 2026년 8월 10일 17:30 ~ 18:00 경
> - 운행 구간: 중계은행사거리 → 수락산 방면
>
> [주요 위반 및 피해 사실]
>
> 1. 지속적인 시비 및 승객 안전 위협 (개문발차 위험)
> 약 30분간 운행하는 내내 주변 차량들을 향해 무분별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었고,
> 탑승해 있는 승객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 특히 승객이 하차하는 도중 문을 조기에 닫아버려 승객이 하차하지 못하고 갇히거나 사고가
> 날 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 2. 부당한 언행 및 공포 분위기 조성
> 차량이 혼잡하지 않고 도로 상태가 양호한 정체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 승객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버스 내부 전체를 눈치 보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
> 3. 기본적인 승무 태도 결여
>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 탑승객 전원이 이동 내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며 운전기사를 눈치만 봐야했습니다.
>
> [요청 사항]
> 해당 기사의 행위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승객 안전 위협 및 개문발차 등)에
>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회사 관리자분들께서는 해당 시간대 버스 내부 CCTV 및
> 블랙박스를 즉시 회수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기사에 대해 즉각적인 승무 배차 제외 및
> 징계위원회 부처(해고 포함 중징계)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본 민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징계 결과를 답변으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지자체 행정처분 민원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
>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해당노선 운전자 민원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행
중 승객을 위협하거나 개문발차. 급정거. 급출발.신호위반. 경적남용등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
니다.
※CCTV영상시 개문발차 상황은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용시 정류소 위치.시간등
을 기재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
>
> 안녕하세요. 오늘 1143번 버스를 이용하던 중, 해당 기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난폭운전으로 인해
> 승객 전체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을 겪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
> - 노선 번호: 1143번
> - 운수 종사자: 허정일 기사
> - 발생 일시: 2026년 8월 10일 17:30 ~ 18:00 경
> - 운행 구간: 중계은행사거리 → 수락산 방면
>
> [주요 위반 및 피해 사실]
>
> 1. 지속적인 시비 및 승객 안전 위협 (개문발차 위험)
> 약 30분간 운행하는 내내 주변 차량들을 향해 무분별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었고,
> 탑승해 있는 승객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 특히 승객이 하차하는 도중 문을 조기에 닫아버려 승객이 하차하지 못하고 갇히거나 사고가
> 날 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 2. 부당한 언행 및 공포 분위기 조성
> 차량이 혼잡하지 않고 도로 상태가 양호한 정체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 승객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버스 내부 전체를 눈치 보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
> 3. 기본적인 승무 태도 결여
>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 탑승객 전원이 이동 내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며 운전기사를 눈치만 봐야했습니다.
>
> [요청 사항]
> 해당 기사의 행위는 단순 불친절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승객 안전 위협 및 개문발차 등)에
>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회사 관리자분들께서는 해당 시간대 버스 내부 CCTV 및
> 블랙박스를 즉시 회수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기사에 대해 즉각적인 승무 배차 제외 및
> 징계위원회 부처(해고 포함 중징계)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본 민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징계 결과를 답변으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지자체 행정처분 민원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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