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견 [172번 버스 승차거부 및 조롱에 가까운 응대로 인한 피해 – 엄중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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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승희 조회25회 작성일 25-07-02 08:23본문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오전 7시 55분경, 성산회관 104고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72번 버스(8723: 서대문우체국방면)의 심각한 승차거부 및 조롱에 가까운 응대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버스는 정류장에서 약 3~4미터 앞에 정차해 있었으며, 신호대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성산회관 앞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 전속력으로 달려와 버스에 탑승하려 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신호 대기 중이면 승객을 태워주는 곳이며, 정류장과 신호등 간 거리가 10미터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정류장 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기사에게 앞문을 두드려 탑승을 요청하였으나, 기사분은 저를 무시한 채 엄지손가락으로 ‘뒤로 가라’는 신호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를 뒷문으로 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뒷문으로 이동했으나, 아무런 안내나 주의 없이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해당 버스를 놓쳤고, 다음 버스는 15분 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했고, 중요한 회사 미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본 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류장 10미터 이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에서의 명백한 승차 거부
• 승객이 문 앞에 뛰어서 도달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언어적 제스처로 혼란을 유발
• 명확한 안내 없이 출발하여 의도적으로 승객을 무시한 태도
• 승객의 이동권과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대응
???? 요구사항:
•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식 경위서 제출
• 명백한 승차 거부에 대한 강력한 징계 또는 재교육 조치
• 민원인에게 정식 사과 및 피해 보상에 준하는 후속 조치
• 향후 동일한 사례 방지를 위한 내규 보완 및 탑승 매뉴얼 공개
단순히 “다음 차 타세요” 식의 응답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승차 여부가 아닌, 시민의 정당한 이동권과 시간, 업무에 대한 존중이 철저히 무시된 사례입니다.
버스 기사 개인의 직무태만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해당 노선과 회사의 서비스 기준 전반에 대한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는 이 민원을 단순 불만 제기 수준이 아닌, 공식 항의 및 책임 요구 절차로 간주하며
이후 결과 및 조치사항에 따라 언론 제보 및 소비자권익위 공동 민원 접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시청 교통민원과, 해당 버스회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서울버스운수사업조합 등에도 중복 접수 예정입니다.
당시 해당 버스는 정류장에서 약 3~4미터 앞에 정차해 있었으며, 신호대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성산회관 앞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 전속력으로 달려와 버스에 탑승하려 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신호 대기 중이면 승객을 태워주는 곳이며, 정류장과 신호등 간 거리가 10미터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정류장 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기사에게 앞문을 두드려 탑승을 요청하였으나, 기사분은 저를 무시한 채 엄지손가락으로 ‘뒤로 가라’는 신호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를 뒷문으로 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뒷문으로 이동했으나, 아무런 안내나 주의 없이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해당 버스를 놓쳤고, 다음 버스는 15분 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했고, 중요한 회사 미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본 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류장 10미터 이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에서의 명백한 승차 거부
• 승객이 문 앞에 뛰어서 도달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언어적 제스처로 혼란을 유발
• 명확한 안내 없이 출발하여 의도적으로 승객을 무시한 태도
• 승객의 이동권과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대응
???? 요구사항:
•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식 경위서 제출
• 명백한 승차 거부에 대한 강력한 징계 또는 재교육 조치
• 민원인에게 정식 사과 및 피해 보상에 준하는 후속 조치
• 향후 동일한 사례 방지를 위한 내규 보완 및 탑승 매뉴얼 공개
단순히 “다음 차 타세요” 식의 응답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승차 여부가 아닌, 시민의 정당한 이동권과 시간, 업무에 대한 존중이 철저히 무시된 사례입니다.
버스 기사 개인의 직무태만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해당 노선과 회사의 서비스 기준 전반에 대한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는 이 민원을 단순 불만 제기 수준이 아닌, 공식 항의 및 책임 요구 절차로 간주하며
이후 결과 및 조치사항에 따라 언론 제보 및 소비자권익위 공동 민원 접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시청 교통민원과, 해당 버스회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서울버스운수사업조합 등에도 중복 접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