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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cctv 확인 법률 위반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주 조회75회 작성일 25-09-01 18:03

본문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5

위 내용을 보면 제 물건을 찾기위해서 CCTV 연람을 하는 것은 분실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규 방침으로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방침인지 알고 싶으며, 해당 내용 답변 없을 시

관련 법률에 기반하여 고소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분실물 관련 CCTV열람 시 눈치 보지 말고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하면 된다. 이는 분실자들의 권리이다.

위 내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된다고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