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Re : 알바쓰지말고 양심 있게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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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30번 단골 손님 조회306회 작성일 23-09-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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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제랄 쌈 싸먹구 자뻐져있네 직원 댓글 알바 쓰고있네 알바쓰지말고 , 앞으로 개소리 짖어치우고 까스넣는데 왜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가? 버스 회ㅇ$ㅇ사는 따로 가스맨이라고 직원을 채용해서  야간에 가스를 충전하는데 개소리 하지말고,$댓글  다는  알바쓸 비용으로 이용자를 위한 개선책시나ㅈ신경 쓰시길~~ ( 1130번 단골 손님이 친절하게 배차 관련으로 민원 넣으신분에게 향한 상단한 모욕감의 의견 욕설 )

재 답변 : 지금 우리 손님 1130번 이용 하는 단골 손님인 저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전 버스회사에서 고용한 알바가 아닌 같은 버스 이용하는 승객으로서의 입장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삼화 . 한성 . 흥안에서 알바 같은거 절대로 쓰지 아니하며 제가 1130번 이용을 몇십년동안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러 우리 손님이 저에게 하신 언어 내용들 버스회사와 173번에 협조 요청 하여 노원 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형사 고소 고발 조치 하겠음 알려 드립니다.

민원인분에게 단골 손님이 친절하게 안내 해드렸음에 불고하고 단골 손님에게 욕설로 모욕적인 언어 행사 위반 법조항 목록 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