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견 1017번 3224호 버스기사 승무정지 등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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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224 조회160회 작성일 24-01-06 17:07본문
1017번 3224호 버스기사가 1월 6일 오후 4시 25분에 꿈의숲아이파크아파트(08220) 정류소 직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적색신호로 바뀐지 한참 지나서 신호위반한 것이므로 100% 고의입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려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피해 주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CCTV 확인 후 해당 버스기사 승무정지 등 징계 바랍니다.
적색신호로 바뀐지 한참 지나서 신호위반한 것이므로 100% 고의입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려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피해 주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CCTV 확인 후 해당 버스기사 승무정지 등 징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