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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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102번 기사 반말 및 폭언, 하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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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안운수 조회72회 작성일 24-05-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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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서울탁주 앞 정류장에서 오전 8시경 노원방면으로 가는 102번 을 타고 이동중 도착지(상계주공 6단지)에 도착하여 도착하기전 하차벨을 누르고 우산,가방,책등 다른물품들이 많았기에 넘어질수있다는 생각에 버스에 쓰여있는 문구에 맞게 완전히 멈춘후에 하차하였습니다.

하지만 짐이 많아서 조금 늦게 뒷문에 도착했고 제가 도착해서 버스카드를 찍었을때와 동시에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기사님이 제가 다음에 내리는것이라고 착각하셨겠거니 생각하려 내리겠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문을 열어주시지않았고,
제가 다시 크게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무시하고 출발을 하셔서 다시한번더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여기서 어떻게 내려드리냐며 문을 열어주시지않았습니다.

도로한복판도 아니였고 신호에 걸려있었기에 버스정류장에선 고작 3-5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시면서 미리 내리셔야지 왜안내리셨냐고 말씀하셔서 짐이 많았고 순간적으로 가방이 의자에 껴서 늦게내리게되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주셔라 말씀드리니

가방이 낀건 내가 어떻게아냐며 반말을하시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8시10분경부터 버스 내부CCTV확인)

그래서 제가 가방이껴서 늦게내렸다고 방금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러면
”버스가 완전히 정차후에 하차하세요“ 라는문구는 왜 써있는거냐 말씀드리니
 그건 본인(버스기사)이 생각할바가 아니라며 먼저 준비했어야지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말하신거랑 불합리하게 버스하차 거부하신거 신고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 본인이 언제 반말을 했냐며 폭언을 하셨고 저는 결국 아침부터 원래 하차구역보다 약 1키로나 더가서 노원역에서 하차하였고 다시 되돌아가는시간까지 총 20분을 걸어야했습니다.

그이유로 학원에 늦어서 불이익을 봤고 하루종일 기분이 안좋은상태입니다.

102번버스에서 약2~3 달전 할머니한분을 태운후 급출발을 하다가 넘어지셔서 할머니 머리를 크게 다치신걸 제가 병원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아직도 달리는중에 하차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니 사고가 일어난지 3달이 채 안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에맞는 적절한 불이익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차벨을 누르고 정차후에 하차하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누가 달리는 버스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릴수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임산부 및 어린이 노약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하차해야한다면 누가 버스를 탈수있을까요.

부적절한 버스기사의 행실에 벌금및 불이익을 주시고 102번 김0웅 차량명 서울 74 사 3521 기사를 다른기사로 대체해주세요.


ㄴ 글쓰고나서 확인해보니 다른 민원도 많으시네요 ㅋㅋㅋ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