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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민원] 102번 버스(서울74사4948) 기사의 승객 하차 거부, 반말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징계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후 조회67회 작성일 26-07-26 19:41

본문

​1. 발생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7월 26일(일) 18:33 경
- 노선 및 차량번호: 102번 (서울74사4948)
​- 위치: 미아역·신일중고 앞 정류장

​2. 구체적 피해 내용

상기 일시, 해당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일 때 하차 의사를 밝히며 벨을 누르고 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못 내렸는데 혹시 내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류장 구역 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안전하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운전기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승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못 내린 게 아니라 안 내린 거지. 문 닫을 때까지 안 내리고 있었잖아"라며 반말조로 핀잔을 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정류장 내부였음에도 하차를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야 할 운송업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CS 마인드조차 부재한 태도였습니다.

​3. 요구 사항

-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회사 차원의 정식 내부 징계 처리 및 결과 통보
​- 해당 시간대(18:30~18:35) 버스 내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음성 포함) 데이터 즉시 보존 처리

​본 건에 대해 형식적인 안내나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할 경우, 서울시(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승하차 거부 및 불친절 행정처분 신고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보존 요청한 CCTV를 바탕으로 담당 기사에 대한 형사상 모욕죄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의 있고 명확한 조치 결과를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