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완료 Re: 5월 11일 9시 30분경 광운대정류장 1137버스(473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흥안운수 조회4,001회 작성일 20-05-12 08:54

본문

안녕하세요...고객만족센터 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노선 운전자는 민원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음식물반입금지 조례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승객분들을 배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꽃힌 캔
,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세부기준에 따르면 종이상자 등
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비닐봉지 안에 담긴
 채소·어류 등의 식재료는 버스 반입이 허용됩니다.반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갖고 탈 수 없습니다.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 떡볶이, 치킨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기사가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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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가 있는 콜드 컵을 들고 타는데 컵 안에 내용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빨대가 있으면 들고타면 안된다네요? 덕분에 약속 시간도 늦고 기분도 진짜 별로고 참 좋은 아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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