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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견 24개월 영아 마스크 미착용에대해 고객 승차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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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화정 조회1,963회 작성일 21-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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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버스 삼화상운 전창운 기사님에대한 민원입니다.
8개월 영아를 데리고 버스에 탑승했는데 아이 마스크착용을 권하셨어요.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 착용 권장연령이 아니라고 대답해도 마스크 착용 계속 권하시고 안그럼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인 제가 더 걱정되고 마스크 씌우고 싶은데 씌우는 게 더 안 좋다하여 안 씌우는겁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지도 못하시면서 기사로서 걱정돼서 하는말인데 뭐가 문제냐는식으로 말하시네요.

본인 뜻대로 안 되니 내리라니요?? 이 더운 날 아이 안고 탔는데 내리라는게 말이 됩니까?

집오는길 1137 버스 다른 기사님께 여쭤보니 24개월 미만 영아들은 마스크착용 권장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셨더군요.
이부분에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님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사로서 걱정돼서 마스크 착용 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아이는 권장연령 아니라고 했음 넘어가셔야지 계속 씌우라고하고 결국 내리라고하고 기사로서 옳은말 했다는식의 태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전화민원 접수했고 제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이부분에대해 기사님께  직접 유선으로 사과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