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접수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운수, 관악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12.7(수) 18:35~18:40분경 중계건영2차아파트 정류장(11375)에서 100번버스 탔던 승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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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오현 조회544회 작성일 22-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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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로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12.7 수요일 18:35~18:40분경, 중계건영2차아파트 정류장(11375)에서 100번 버스를 타기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걸 확인하고 버스를 타기위해 계속 버스를 쳐다 보고 있었으나 버스는 정류장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 1차선 도로로 가면서 정류장을 지나치려고 하길래 기사님이 정류장에 사람을 확인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류장을 조금 지나 2차선에서 갑자기 버스를 정차하고 문이 열리길래 걸어가서 버스를 탔더니 타자마자 기사님께서 엄청나게 짜증과 화를 내시면서 "버스를 탈거면 타는 시늉을 해야지"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정류장에 저 말고도 3-4명의 사람이 있었고 정류장에서 버스가 온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버스를 세운 것도 아니고 멀리서 버스가 오는걸 보고 계속 타기위해 준비했고 애초에 정류장이 있는 3차선으로 버스가 오는게 아닌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와서 정차를 한 후 승객이 타자마자 폭언을 하는 것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버스는 정차를 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으나

버스기사는 "이 정류장 다음이 좌회전 차선인데 여기에 정차하면 퇴근시간이고 차도 많아 좌회전 하기가 어렵다"
라며 계속 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이 이유를 왜 버스를 타는 승객이 알고 있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고,
저는 당연히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정차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짜증을 내며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6항에 보면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법을 어긴건 기사님인데 왜 제가 버스를 타자마자 기사님한테 짜증 섞인 폭언을 들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은 기사님에게 아직도 화가 납니다.

법을 어기고 오히려 승객에게 화를 낸 기사님의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제대로된 후속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탔던 버스에 있던 운전자격증명 사항 내용도 적겠습니다.
회사명 : 한성여객(주)
성  명 : 김영삼
자격증번호 : 216048922
자격취득일 : 20160802